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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18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868] 피고인은 2017. 12. 14. 경 전주시에 있는 불상의 PC 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 중고 나라’ 네이버 카페에 접속하여 ‘ 피 파 온라인 3’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위 게임 계정을 판매하기로 하고 80,000원을 보내주면 계정 정보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5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2377]

1. 피고인은 2018. 2. 20. 07:00 경 광주에 있는 불상의 PC 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디스 코드’ 채팅 프로그램에 닉네임 ‘D’ 로 접속하여 피해자 E에게 위 닉네임과 동일한 닉네임을 사용하는 피해자가 평소 알고 지내던

F를 사칭하면서 “ 친구한테 급하게 돈을 줘야 하는데, 술에 취해서 나갈 수가 없다.

친구한테 150,000원을 보내주면 자고 일어나서 오후 2시 쯤 돈을 갚아 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인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2. 24. 경 광주에 있는 불상의 PC 방에서 컴퓨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