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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14 2017가단1195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7차1373호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