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12.14 2017가단1195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7차1373호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7차1373호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