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31 2018가단1078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와 사이에 2012. 11. 22.경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7. 4.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피고에게 소외 회사로 휴지 등을 납품할 것을 주문하여 피고가 소외 회사로 핸드타월, 점보롤 등을 납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가 주문한 수량보다 적은 수량을 소외 회사에 납품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에 부족분에 대한 배상을 하였을 뿐 아니라 소외 회사에 더 이상 휴지 등을 납품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으로 부족분에 대한 배상금 2,544,654원과 소외 회사와의 상품공급계약이 유지되었을 경우 1년 분의 영업이익 상당 82,111,080원 등 합계 84,655,734원의 지급을 구한다.

청구원인이 불법행위인지 채무불이행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결론에 영향이 없으므로, 그대로 판단한다.

3. 판단

가.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납품수량에 부족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손해의 범위에 대하여 살펴 볼 것도 없이 이유 없다.

나. 설령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납품수량에 부족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손해 특히 영업이익 상당 손해는 특별손해인데,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