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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16 2016누71265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0행 다음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직업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가족결합권을 포함한 행복추구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당하는 등 그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 권리들이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인 원고에게도 제한적으로 이를 향유할 수 있는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권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권 주체성의 인정 문제와 기본권 제한의 정도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입국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 외국인에게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한다는 것이 곧바로 우리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보장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4헌마367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