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상해][집20(1)형,015]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그 등을 발로 세게 차서 상해를 입힌 연휴 물건을 빼앗은 것이라면 비록 느닷없이 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을 정도의 폭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그 등을 발로 세게 차서 상해를 입힌 연휴 물건을 빼앗은 것이라면 비록 느닷없이 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을 정도의 폭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피고인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10. 25. 선고 71노72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변호인의 상고 이유를 보건대,
원심이 지지한 1심판시 사실과 같이 피고인등이 그 판시일시 장소에서 그 골목길을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은 망을 보고 원심 상피고인은 그 뒤를 따라가다가 그 등을 발로 한번 세게 차서 넘어뜨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안경을 깨뜨려 얼굴과 왼손가락에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할 상해를 입힌 연후, 그 틈에 그 핸드백을 뺏은 것이라고 한다면 원심 상피고인의 위 행위는 그것이 비록 느닷없이 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을 정도의 폭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강도로 다스린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그 밖에 기록을 검토하여도 원심이 위 상해 사실을 인정한 조처에는 위법 사유가 있어 보이지 않으므로 이와 반대의 견지에 입각해서 날치기 절도이니, 증거를 잘못판단했느니 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리고 또 양형이 과중부당 하다고 하는 논지는 징역 단기 3년6월 장기 4년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않으므로 이역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