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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833,86감도21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공1986.12.15.(790),3165]

판시사항

증거의 채부와 법원의 재량

판결요지

증거의 채택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법원이 피고인의 증인신청을 불필요하다고 보아 채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동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45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 및 감호요건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증거의 채택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설사 원심이 피고인의 소론 증인신청을 불필요하다고 보아 채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는 말할 수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황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