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50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9. 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2014. 6. 1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실 외에, 동종 도로 교통법위반 관련 범행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1. 05. 09:18 경 서울 노원구 석계로 98의 2 ‘ 광운 대역’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초안 산길 5의 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취 높은 점 O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