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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30 2014고단19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고양지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2012. 10.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같은 지원에서 벌금 350만원의 처분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2회의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2014. 5. 1. 22:3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상동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원미구 B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채 경과하기도 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경위, 혈중알콜농도, 기타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