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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31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1. 8.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3. 19: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동구 수정동 수정시장에서부터 부산 동구 초량동 초량 육거리 도로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3회 처벌을 받았고, 그 중 2회는 음주 운전이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다만 벌금형 전과만 있었던 점, 부양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 한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