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12.13 2016고단26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1.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4.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4.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8. 8. 13:40경 세종 연서면 월하리 월하다

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치원8길 13 왕가네 사전수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MIDAS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회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