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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9 2017고정268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모두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5. 12. 29. 울산지방법원에 사기죄 및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되어, 2016. 9. 30. 위 법원에서 위 각 죄로 피고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는 징역 1년 6월을, C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울산지방법원 2015 고단 3301호).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15:30 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3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고단 3301호 B 외 2명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 4 단 독 재판장 D가 듣는 가운데, 검사의 “2013 년 2 월경부터 C 씨가 부정 수급을 했는데, 그렇게 하게 된 게 피고인 B, C, 증인 세 명이 함께 모의한 결과가 아닌가요” 라는 질문에 “ 아닙니다.

B 씨는 빠집니다

”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B 는 활동 보조에 관하여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었나요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피고인, B, C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B가 C에게 “ 피고인이 알려주는 방법에 따라 E의 장애인 활동 보조인으로 등록하게 되면 양산시나 장애인협회로부터 나오는 활동 보조인 지원금을 받게 될 것이니 이를 대출 이자 변제에 사용하라 ”라고 말한 것을 들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C에게 E의 활동 보조인으로 등록 및 활동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등 피고인, B 및 C은 서로 공모하여 거짓으로 장애인 활동 보조인 지원금을 지급 받기로 계획하였고, C은 실제 약 1년 이상 장애인 활동 보조인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