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2.14 2017고정17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0. 04: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동구 황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통닭 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천변 우로에 있는 양 유교까지 약 1km 구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1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