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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11917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139,8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2007. 5. 22.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 및 피고 소유의 C 대 48㎡ 지상에는 피고가 2016. 1. 19.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이 축조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각 건물을 철거하고, 위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용 수익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위 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6. 1. 19.부터 2016. 10. 26.까지 위 각 토지에 관한 임료 상당인 2,139,849원(감정인 D의 임료감정결과 4쪽)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016. 10. 27.부터 위 각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임료 상당인 월 231,437원(감정인 D의 임료감정결과 14쪽)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위 C 토지와 이 사건 각 건물은 원래 원고와 E의 공유였다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위 토지와 건물 모두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을 이용할 필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