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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8 2019나20672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 C 소유인 남양주시 D 지상 건물 4개동을 ‘C 공장’이라고 하고, 제1심판결 이유 제1의

가. (4)항 기재 정산금이 기재된 정산서(갑 제3호증)를 ‘이 사건 정산서’라고 한다

].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라.항 기재 피고의 주장 중 15,289,448원 상당의 바닥 단열재 미시공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다시 판단하고,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4항 기재와 같이 추가 내지 보충하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제1심판결 제4쪽 제11행 중 “I동, J동”을 “K동, L동”으로, 같은 쪽 제12행 중 “K동, L동”을 “I동, J동”으로 수정하고, 같은 쪽 제16행 중 “(쪽)”을 삭제한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바닥 단열재 미시공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C 공장에 대한 하도급과 관련하여 바닥콘크리트 타설시 단열재 시공을 누락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하자보수비 15,289,448원을 이 사건 정산서에 따른 정산금에서 공제해야 한다.

나. 판단 감정인 O의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남양주시 N 지상 건물의 설계도를 참고하여 C 공장을 시공하기로 약정했음에도, C 공장의 바닥을 시공하면서 위 설계도에 따른 ‘T=100 단열재 시공’을 누락한 사실, 위 단열재 시공 누락으로 인한 하자보수비는 15,289,44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위와 같은 하자는 쉽사리 발견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이 사건 정산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