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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1.29 2018고정904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2. 5. 아산시 B 소재 C 사무실에서 자신의 지인인 참고인 D을 통해 E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월 이자 50만 원씩 받기로 하고, 실제로는 같은 일자에 본인의 아들 F의 계좌를 이용하여 위 E의 계좌로 월 납입 선이자 50만 원을 공제한 95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950만 원을 원금으로 하는 본 건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2. 5.부터 2017. 4. 6.까지 E로부터 실제 이자 명목으로 총 700만 원(연 이자율 62.94% 상당)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간 E로부터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6. 2. 위 1항 기재 C 사무실에서 E에게 1,200만 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월 이자 60만 원씩 받기로 하고, 실제로는 같은 일자에 본인의 아들 F의 계좌를 이용하여 위 E의 계좌로 월 납입 선이자 60만 원을 공제한 1,14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1,140만 원을 원금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6. 2.부터 2018. 3. 19.까지 E로부터 실제 이자 명목으로 총 540만 원(연 이자율 59.38% 상당)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간 E로부터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각 납부한 이자 정리자료, E 계좌이체내역서, D이 제출한 계좌이체내역서, 최종 이자내역 정리자료, 수사보고(피해자 E 및 본건 계좌거래내역을 종합한 본건 이자율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