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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30 2016고단27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0. 1.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0. 03: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에 있는 벌 터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서둔 사거리 쪽에서 수원 역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 차로 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명확하게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벌 말 사거리 쪽에서 서둔 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마주 오던 피해자 C(53 세) 운전의 D 영업용 택시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