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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1.15 2018고정80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8. 실시된 B조합 비상임 이사 선출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누구든지 C조합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은 후보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8. 12:36경 D에 있는 B조합 본점에서 1차 투표가 끝난 후 2차 투표에서 당선되기 위해 대의원 72명에게 'A입니다, 잘 도와 주십시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을 위반하여 선거일 당일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4, 15번)

1. 수사협조의뢰 및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2항 제2호, 제50조 제7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선거 당일 다수의 선거권자들에게 자신의 지지를 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기,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람의 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를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선거운동기간 위반 선거운동행위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넘어 개별적인 대면접촉에 이르지는 않은 점, 문자메시지도 받는 사람마다 개별적인 내용을 담아 보낸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지지를 바라는 내용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살아온 과정 등 이 사건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