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특허법원 2017.10.20 2017허5757

등록정정(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7. 4. 21. 특허심판원 2017정34호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항 제1항을 정정하는 내용의 정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이후 2017. 6. 7.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항 제1항을 아래 나.4)항 기재와 같이 정정하는 내용으로 정정명세서 등을 보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정심판청구’라 한다). 2) 원고의 정정명세서 등 보정에도 불구하고 특허심판원은 2017. 6. 20. “정정심판청구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항 제1항(이하 ‘이 사건 정정고안’이라 한다)은 선행고안 1 또는 선행고안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실용신안법 제33조, 특허법(2016. 2. 29. 법률 제14035호로 개정되어 2017. 3.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136조 제5항 이 사건 심결은 “특허법 제136조 제4항”이라고 기재하였으나, 특허법이 2016. 2. 29. 법률 제14035호로 개정되어 2017. 3. 1.부터 시행되면서 제136조 제2항이 신설됨에 따라 종전 특허법 제136조 제4항 및 제5항은 개정 이후 특허법 제136조 제5항 및 제6항으로 각각 변경되었다. 이하 개정 이후의 특허법 조문으로 바로 잡아 기재하기로 한다. 에 의한 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3) 특허심판원은 2017. 7. 31. “정정심판청구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항 제1항(이하 ‘이 사건 정정고안’이라 한다)은 선행고안 1, 2와 대비하여 목적의 특이성이 없고, 선행고안 1, 2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으므로, 실용신안법 제33조, 특허법 제136조 제5항에 의한 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정정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등록고안 (갑 제1, 2호증) 1 고안의 명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