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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7 2019가단508510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C와의 합의에 따라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납품할 근무복 등을 공급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D’을 공급받는 자로 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7. 11. 10.경 113,088,965원 상당의 섬유원단을 납품한 후 2017. 12. 6. 피고로부터 그 중 30,000,000원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의 제안에 따라 C로부터 허위 매입자료를 받고 이와 관련하여 3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을 뿐 원고와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는 거래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피고의 주장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입금 내역만으로 거래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합의서의 내용과 일치하지도 않으며, 피고가 직간접으로 물품을 공급받았음을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