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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5 2015가단7551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122509호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09. 4.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