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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11.20 2020고단4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7.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2. 9. 1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3. 16:06경 강원 정선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단속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약 1.5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벌금 150만 원, 2012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14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