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6 2019가단528867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9,147,533원 및 그 중 128,308,564원에 대하여 2020. 4. 23.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