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과거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가. 2016. 6.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6. 03:00 경 제주시 C, 1 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 방앗간 ’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거실 안으로 침입하여 시가 20만 원 상당의 화장품 1점, 시가 13만 원 상당의 장 지갑 1점, 시가 18만 원 상당의 휴대폰 1점, 5만 원권 및 1만 원권 지폐가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핸드백 1점을 가지고 가 합계 8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6. 6.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15. 01:00 경부터 02:00 경 사이에 제 1의 가. 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차단 지붕 밑 빨래 건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신발 두 켤레와 노란색 점퍼 1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6. 12. 02:00 경 제 1의 가. 항 기재 장소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떨어뜨리고 간 피해자 소유인 현금과 여성용 화장품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핸드백 1점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기록 20 쪽)
1. 경찰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1. 현장 및 피해 품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