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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5 2014나2880

계약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F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의 도소매업을 하는 자이고, 원고 B는 G라는 상호로 의료기 등의 도소매업 등을 하는 자이다.

피고는 진단용 방사선 영상장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방사선안전관리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2004년경부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수리업체인 원고들과 거래관계를 맺어왔다.

나. 피고는 2006. 9. 19. 당시 총 10,000주의 주식을 발행하였고, 그 중 E이 4,000주, H가 2,000주, I가 2,000주, J가 2,000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으며, E이 피고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고, H는 영업이사로서 호남지역 영업을 맡고 있었다.

E은 2009. 5. 28. 피고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고, 2012. 8. 8. E의 아들 D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원고들은 2006. 9. 28.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E의 조흥은행 계좌로 각 10,000,000원씩 합계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2006. 10. 1. 피고가 제조 및 수입하는 진단방사선장비 및 방사선안전관리검사를 원고들이 대리하여 수행하는 내용의 지역경영대리인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위 계약서에는 원고들의 서명, 날인과 피고의 날인이 되어있다.

마. 이 사건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2조(계약보증금) 원고들은 피고에게 계약보증금으로 일금 각 일천만(총액 이천만)원을 보관시킨다.

- 제8조(계약의 해지)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 기간이 만료 되었을 때 (2) 계약 조건을 위반하고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시 (3) 피고의 사정으로 본 계약을 지속할 수 없다고 피고가 판단될 시 (4) 부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경우 (5)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