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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1 2014고단412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120> C(2013. 7. 31. 구속기소)은 2007. 5. 14.경 부동산 및 회원권 분양대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을 설립하였는데, 피고인과 C은 2008. 1.경 피고인이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F컨트리클럽의 회원권 분양 대행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기화로 이 사건 회사 명의로 F컨트리클럽에 신규 회원을 소개하고, 신규 회원의 분양대금이 F컨트리클럽에 입금이 되면 F컨트리클럽으로부터 분양대금의 3.5% ~ 4%를 수수료로 지급 받는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C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던 중, 법인세 및 부가세 등이 연체되는 등으로 회사 채무 및 개인 채무가 늘어나고, 골프회원권 분양 외에 다른 회원권 분양사업을 위한 초기 자금이 부족해지자 F컨트리클럽의 회원권 분양계약을 체결한 계약자 중 일부의 회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입금 받아 F컨트리클럽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과 C은 2009. 4. 5.경 피해자 G에게 F컨트리클럽의 회원권을 급히 처분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피고인은 2009. 4. 6.경 부산 해운대구 H빌딩 7층에 있는 F컨트리클럽 골프회원권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F컨트리클럽 입회금 명목으로 160,000,000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는바, 피고인과 C은 위 금원을 피해자의 분양대금으로 F컨트리클럽에 입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회원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4. 10.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983에 있는 해운대농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분양대금 중 150,000,000원을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