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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8 2016노1099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징역 8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허위의 도난신고로 인한 렌트비용을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들이 각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행 등으로, 피고인 B은 공문서 위조죄 등으로 각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이 피고인들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역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재범 가능성,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