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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4.16 2018가단754

근저당권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전북 고창군 G 답 2007.7㎡ 중, 피고 B는 3/11 지분, 피고 C, D, E, F은 각 2/11 지분에...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피고 B, C, F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