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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6 2016노2149

상습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B의 법리오해 주장 (가)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B, AD에게 각각 상해와 폭행을 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에게는 폭력행위의 습벽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상습상해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은 원심 판시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위 확정판결의 선고일 이전에 행해진 것이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면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CCTV 모니터와 셋톱박스를 은닉한 사실이 없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① 피고인 A : 징역 2년 6개월, ② 피고인 B : 징역 2년, ③ 피고인 C : 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 판시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의 습벽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근거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