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02.01 2017가단2235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495,154원 및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4. 7. 피고에게 8,000만 원을 이자는 변동금리, 지연이자는 변동금리로 최고 연 18%, 변제기는 2018. 4. 7.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대출금채무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016. 10. 25. 현재 위 대출금채무의 원리금은 총 81,495,154원(= 원금 80,000,000원 이자 1,495,154원)이고, 지연이자는 연 10.68%이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81,495,154원 및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이율인 연 10.6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