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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5 2013노173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07. 5. 31.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를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 관계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