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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4.02 2014고정5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51]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식당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음식배달 및 음식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2012. 8. 31.경 피해자 소유의 F 오토바이를 타고 같은 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에 음식을 배달한 후 음식대금 220,000원을 수금하여 위 오토바이와 함께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0,000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와 현금 22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대전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 식당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음식배달 및 음식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2012. 9. 4.경 손님들에게 지급할 거스름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20,000원 및 음식을 배달하고 수금한 음식대금 52,500원 합계 72,5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횡령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L' 식당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음식배달 및 음식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2012. 9. 5. 14:00경 피해자 소유의 M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을 배달한 후 음식대금 155,000원을 수금하여 위 오토바이와 함께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오토바이와 현금 155,000원을 횡령하였다.

[2014고정68]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피해자 N(23세)과 과거 같은 회사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5. 11. 09:15경 구미시 O에 있는 P 식당 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