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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06 2014노2936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제1심 판결 중...

이유

1. 피고사건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의 선고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 단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이 정신분열 등으로 인해 현실판단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허위신고의 내용은 공공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중요시설에 대한 폭발 및 테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다수의 일반 경찰병력뿐만 아니라 폭발물처리반 등 전문인력까지 불필요하게 긴급출동할 수 밖에 없었는바, 만약 같은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실제 테러가 있었다면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분산되어 대응하기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에도 허위 신고를 하였던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권고형량 범위(징역 4월 ~ 1년 6월 10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2.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 치료감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검사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되나, 검사가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 아무런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제1심 판결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만한 사유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