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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4.07.09 2013가단11672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B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3. 10.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2회합47호 회생 사건의 회생채권자표 정본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타채1945호로 소외 한림시티앤지 주식회사(이하 ‘한림시티앤지’라 한다)가 소외 한국지엠 주식회사(이하 ‘한국지엠’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청구금액 2,000,853,789원)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 6. 5. 이를 인용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1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3. 6. 13. 한국지엠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와 소외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등(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은 한림시티앤지 소속 근로자들로서 한림시티앤지에 대하여 총 49,989,793원의 우선변제 대상 임금채권(이하 ‘이 사건 임금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는 바, 한림시티앤지는 2013. 7. 4.경 피고를 선정당사자로 하는 피고 등에 대하여 위 49,989,793원을 2013. 7. 10.까지 변제하되, 지연손해금을 연 20%로 정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작성 증서 2013년 제446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 등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피고를 선정당사자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타채2502호로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청구금액 49,989,793원)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 7. 23. 이를 인용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2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3. 8. 5. 한국지엠에게 송달되었다. 라.

한국지엠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