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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25 2015고합9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8.경 스마트폰 어플이나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I’, ‘J’, ‘K’ 등에서 남성들과 채팅을 하여 성구매자를 모집한 후, 성구매 남성이 약속장소로 나오면 대기 중인 성매매 여성들이 성구매 남성과 만나 근처 모텔로 가서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1회당 13~15만 원을 받아오면 이 중 보호비 명목으로 4~5만 원을 떼고 나머지를 성매매 여성들에게 주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유흥업소 여종업원이나 이른바 ‘조건만남’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에게 선불금을 주고 일을 하면서 갚아 나가는 조건 등을 제시하며 성매매를 할 여성들을 모집하고, 서울 중랑구에 있는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무실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2014. 8.말경부터 2014. 9. 초순까지는 서울 중랑구 AE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원룸 404호에서, 2014. 9. 초순경부터 2014. 9. 하순경까지는 서울 중랑구 M건물 703호에서 N, O(2014. 9. 10.경부터)를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고, 그녀들로 하여금 채팅을 통해 모집한 성구매 남성과 근처 모텔로 가서 성교를 하고 그 대가로 1회당 13~15만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P(2014. 12.초부터 2015. 1. 29.까지에 한함), Q(2015. 2. 1.경부터 2015. 2. 26.경까지에 한함)와 공모하여 2014. 12. 초순경부터 2015. 2. 26.경까지 서울 중랑구 R건물 202동 602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N(2015. 2. 24.경까지), O(2015. 2. 14.경까지), S(2014. 12. 19.경까지) 및 T(2015. 1. 9.경부터)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고, 그녀들로 하여금 채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