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12-1』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5. 1. 04:20 경 구미시 C에 있는 ‘D 주점 ’에서 피해자 E(24 세) 와 술을 마시던 중 의견 차이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양 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양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1653』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1. 7. 00:50 경 구미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 손님이 가게 문을 발로 차고 행패를 부린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순경 I에게 몸을 들이밀면서 “ 씨 발, 너 죽인다.
”라고 욕설을 하고, 옆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휴대폰으로 촬영 중이 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J의 팔을 1회 치고 J의 휴대폰을 바닥으로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91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2017 고단 16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L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참고인 진술 및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등 붙임), 수사보고( 휴대 폰 촬영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