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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5.17 2016누24144

재정지원금 지급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18면 12행부터 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실시협약 제53조 제2항은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등에 규정된 내용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기획예산처 장관이 2004. 6. 3. 공고한 ‘2004년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예산처 공고 제2004-7호)’에는 ‘민간투자사업추진 일반지침’의 한 가지 내용으로서 '자금재조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정하고 있다.

II. 민간투자사업추진 일반지침

6. 자금재조달(Refinancing) 민간투자법에 따라 실시협약이 체결된 사업에 대해 자금재조달이 이루어지는 경우 다음의 기준과 절차를 따르며 아울러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에 공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중략) 자금재조달 이익은 기준재무모델에서 산정되는 출자자의 기대수익률에 대비하여 비교재무모델에서 산정되는 출자자의 기대수익률 증가분으로 측정함. (중략) 주무관청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금재조달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할 수 있음. (중략) 주무관청/사업시행자 이익공유비율은 50:50을 원칙으로

함. 주무관청은 자금재조달에 따른 정부측 공유이익을 우선적으로 사용료 인하에 사용. 다만, 주무관청이 사용료 인하에 사용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