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7.18 2013고정7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부터 2012. 7. 30.까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유통업체인 (주)C의 신발구매 및 판매 담당사원이었다.

피고인은 2012. 8. 17.경 파주시 금촌역 앞 벤치에서 고소인 D(62세, 여)에게 (주)C이 파주시 E의 물류창고에 보유하던 나이키 운동화 500족과 의류 700장 등 시가 도합 4,000만원 상당의 물건(이하 ‘이사건 물품’ 이라 칭함)을 원가인 2,000만원에 판매하고, 2,000만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직접 남양주 매장으로 옮겨 세팅까지 해주겠다고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2,000만원을 (주)C의 국민은행계좌(F)로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이사건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이를 납품하지도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주)C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G의 진술기재

1. 무통장입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