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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13 2020가단11576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채무자 주식회사 K(이하 ‘채무자 회사’라고만 한다)에 481,000,000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L 증서 2017년 제433호)를 가지고 있었고,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2017. 9. 20.자 2017타채8081호로 481,000,000원에 이를 때까지 채무자 회사의 제3채무자 M공제조합에 대한 출자증권(이하 ‘이 사건 출자증권’이라 한다)에 대한 압류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7. 9. 25.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 압류명령’이라 한다). 나.

한편, 원고는 채무자 회사의 임금채권자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8. 6. 7. 2018차 885호로 채무자 회사가 원고에게 임금 32,022,78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같은 달 30일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2018. 9. 20.자 2018타채8681호로 32,022,780원에 이를 때까지 이 사건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원지분을 압류한다는 내용의 출자증권 압류명령을 받아 위 명령이 2018. 9. 28.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2 압류명령’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제1 압류명령에 기하여 2017. 11. 14. 창원지방법원 N로 압류한 이 사건 출자증권의 특별현금화를 신청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집행관이 2002. 1. 9.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회사의 출자증권 79좌를 수취하여 점유하였고, 창원지방법원 O로 매각절차를 진행하여 2020. 4. 16. 위 출자증권을 9,100만 원에 매각하고, 같은 날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라.

이 사건 출자증권 매각대금은 창원지방법원 J로 배당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출자증권 매각 이후인 2020. 6. 5. 위 2018차885호의 집행력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임금채권자로서 권리요구 및 배당요구 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