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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8 2014고합253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014고합253]

1. 강간상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4. 7. 3. 03: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모두 나가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쇼파에 앉아 함께 이야기하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피해자의 얼굴 등을 손으로 수 회 때리고, 탁자 위에 있던 빈 맥주병을 들어 내리칠 듯이 위협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낚아채어 화장실 쪽으로 끌고 가다 위 호프집의 출입문을 잠그고,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애무하고, 재차 피해자를 화장실 안으로 끌고 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 속옷을 손으로 끌어내린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다시 위 호프집 홀로 끌고 나와 다시 1회 간음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인 피해자를 2회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골절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06:4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파출소에 제1항과 같은 행위로 경찰관과 함께 온 다음, 위 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를 교부받아 작성하면서 평소 인적사항을 알고 있던 고등학교 친구인 I 명의로 위 동의서를 작성하여 위 H에게 제출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동의서의 ‘본인’란에 ‘I’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I의 사인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I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 1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