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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25 2013고정340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7.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6. 17.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자가 되었다.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말경 실제 거주지를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변경하였음에도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상정보등록대상자여부확인)

1. B의 진술서

1. 주민등록등본(A)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