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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29 2014고단36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5. 13:28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 대전역 노래비 앞 노상에서 피해자 C(7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쳐 넘어뜨려 그곳에 있던 의자에 피해자의 옆구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