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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4.25 2013고정9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 03:3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병원 응급실에서, 동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D(남, 25세)가 교통사고로 그곳에 이송된 피고인의 처 E의 인적사항 파악 등 교통사고 조사를 위하여 출동하자, 피해자에게 위 E이 탑승했던 택시의 운전기사가 어디 있는지 물으며 고함을 치고, 그곳 경비원 F 등 5~6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앞을 가로 막으며 피해자에게 “운전기사 어디 있냐고, 씨발놈아, 야,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