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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02 2019가단15776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10. 12. 피고와 서울 도봉구 C 소재 공동주택 D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05,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5. 10. 12.부터 2017. 10. 1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9. 12. 피고에게 갱신거절의 뜻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가사 위 해지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