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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8 2016가단2696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상호: C)는 2013. 4. 30. 주식회사 금창스틸(이하 ‘금창스틸’이라 한다)과 사이에, 말레이시아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사용될 용도로 Kiln car(대차) 25대를 173,000,000원에, 5대를 추가로 34,600,000원에, Transfer car 2대를 96,800,000원에, DRI Cleaner 1대를 26,710,0000원에 각 제작,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위 기계설비를 통틀어 ‘이 사건 기계설비’라 한다), 선적을 위한 납품은 2013. 7. 20.까지, 시운전은 2013. 8. 30.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시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금창스틸은 원고에게 물품대금 중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 사건 계약 후 1주일 이내에 지급하고, 60%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고가 설비 제작을 완료하여 포장이 가능한 상태로 완성되었을 때까지 기계설비 제작 진척도에 따라 지급하며, 잔금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설비제작 및 이 사건 공장에서의 시운전 완료 후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3. 5. 13.부터 2013. 8. 7.에 걸쳐 피고측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설비에 대한 물품대금으로 합계 188,953,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자체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기계설비에 대한 선적 및 시운전 일정이 연기되어 2014. 1. 10. 피고가 지정해 준 장소인 광주 남구 D건물 주차장에 이 사건 기계설비를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총 331,110,000원(=173,000,000원 34,600,000원 96,800,000원 26,710,0000원)에서 물품대금으로 수령한 188,953,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잔금 142,157,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