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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7 2017노24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에서 서 행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하고도 음주 운전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와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