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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34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경부터 광주 서구 C빌딩 8층 ‘D’ 상무지점에서,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채,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고객을 모집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채권자들로부터 채무이행을 독촉 받자, 위 D 상무지점에서 E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한 F 명의의 중도인출신청서 및 제지급금청구서를 위조한 후, 이를 E 본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E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 21.경 위 D 상무지점에서, 그 곳에 비치된 중도인출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계약자 란에 ‘F’, 증서번호 란에 ‘G’, 중도인출신청금 란에 ‘삼천만원’, 은행명란에 ‘국민은행’, 계좌번호 란에 ‘H’, 휴대폰 란에 ‘I’, 예금주 란에 ‘F’, 계약자 성명 란에 ‘F’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F의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중도인출신청서 1통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중도인출신청서 및 제지급금청구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 본사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F이 납입한 보험료 중 3,000만 원을 중도인출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중도인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08.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에 기재된 F 명의의 중도인출신청서 및 제지급금청구서를 총 5회에 걸쳐,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