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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6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20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고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도록 하여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으로, 중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할 경우 전화를 받은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번호(070)로 표시되어 전화를 받은 상대방이 아예 전화를 받지 않거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전화를 끊음에 반하여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번호로 발신하더라도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되도록 하는 장치인 모바일 게이트웨이(Mobile GATEWAY)를 국내에 설치하여 발신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하게 하는 속칭 ‘중계사무실’을 운영하기로 하고, 2019. 7. 초순경 네이버밴드에 ‘고수익 보장, 직원 구합니다. 월 300만원 보장’이라는 광고를 내어 이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하여 발신번호를 변경하는 중계사무실 설치를 제안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제안을 수락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대로 중계사무실로 운영할 장소를 마련하고 중계기를 수령하여 설치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고 그 대가로 10일에 100만원을 수령하기로 약속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대로 2019. 7. 6.경 화성시 D건물 E호를 임차한 후, 그곳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VoIP GATEWAY(다수 휴대전화의 통화를 중계하는 중계기)를 설치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위 VoIP GATEWAY에 연결된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