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50만 원을 추징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의 부탁으로 비아그라와 유사한 약품으로 알고 케타민, MDMA 및 필로폰을 국내로 가지고 들어와 N 및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을 뿐, 위 물건이 케타민, MDMA 및 필로폰인 줄 몰랐는바 케타민, MDMA 및 필로폰을 밀수입, 매매, 수수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4. 19.자 필로폰 밀수입을 케타민과 MDMA 밀수입으로, 같은 날 필로폰 매매를 케타민과 MDMA 매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케타민과 MDMA 밀수입 피고인은 2019. 4. 17.경 베트남으로 출국한 후, 2019. 4. 19. 09:00경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서 C로부터 불상 수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MDMA(일명 엑스터시)를 포장한 길이 10cm, 두께 3~4cm 가량의 비닐백 1개를 건네받아 같은 날 이를 자신의 팬티 안에 숨겨 베트남에서 항공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국내로 가지고 들어와 이를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2. 케타민과 MDMA 매매 피고인은 2019. 4. 19. 15:00경 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