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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08 2014고단36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0.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8.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8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1. 10:3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 이르러, 열려있는 음식점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영업 준비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계산대 뒤 주류박스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0원, 외국인등록증 1장, 신용카드 2장 등이 들어 있는 분홍색 여성용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캡쳐 화면, CCTV 자료, 관련 사진, 관련 CCTV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상습성 검토 및 판결문, 약식명령, 불기소장 처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ㆍ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ㆍ누범절도)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