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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07 2016가단34055

공사잔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420,000원, 선정자 C에게 4,505,850원,선정자 D에게 3,001,9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정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